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99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별표 2 중 수목보호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부칙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ㆍ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하는 등 나무병원 제도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