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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999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 총괄 전화번호 042-481-418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수목보호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ㆍ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하는 등 나무병원 제도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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