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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0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번호 043-870-544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900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공장심사"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제8조제3항제7호(종전의 제6호) 본문 중 "법 제6조제8호"를 "법 제6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안전확인신고"를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법 제16조제5호"를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6조제6호"를 "법 제16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제14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 중 "법 제24조제4호"를 "법 제24조제5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제조업자등"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3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3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조제4항제1호"를 "법 제40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4항제3호"를 "법 제40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4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4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2조제7항제1호"를 "법 제40조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32조제7항제1호"를 "법 제40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17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제18조제1항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7호)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종전의 제18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9호) 중 "법 제34조"를 "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0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1호) 중 "법 제38조"를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2호) 중 "법 제4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로 한다.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영업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의 │
│품,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
│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
└─────────────┴─────────────────────────────┘



별표 3의 제목 중 "제19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위반│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법 │700 │800 │900 │
│기피한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1호 │ │ │ │
├─────────────────────────────┼───────┼──┼──┼──┤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 │ │ │ │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호 │ │ │ │
│ │ │ │ │ │
│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350 │4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300 │3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150 │200 │
│ │ │ │ │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150 │200 │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법 │ │ │ │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2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법 │ │ │ │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3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마.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제51조제1항제 │ │ │ │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2호 │ │ │ │
│ │ │ │ │ │
│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 │ │ │ │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600 │9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500 │7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400 │6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300 │4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 │ │ │ │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 │ │ │ │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제51조제2항제 │ │ │ │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4호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5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아.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법 │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51조제2항제 │ │ │ │
│갖추어 둔 경우 │6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법 │ │ │ │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7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차.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법 │ │ │ │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8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제51조제1항제 │ │ │ │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3호 │ │ │ │
│ │ │ │ │ │
│ 1)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 │ │ │ │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600 │9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500 │7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400 │6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300 │4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 │ │ │ │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진열 또는 │ │ │ │ │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제51조제2항제 │ │ │ │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9호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파.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법 │ │ │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0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하.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법 │ │ │ │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51조제2항제 │ │ │ │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1호 │ │ │ │
│ │ │ │ │ │
│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 │ │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350 │4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300 │3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150 │200 │
│ │ │ │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 │ │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300 │35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150 │20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100 │150 │
├─────────────────────────────┼───────┼──┼──┼──┤
│거.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법 │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51조제2항제 │ │ │ │
│갖추어둔 경우 │12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법 │ │ │ │
│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3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더.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법 │ │ │ │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4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법 │ │ │ │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제51조제2항제 │ │ │ │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5호 │ │ │ │
│ │ │ │ │ │
│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 │ │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 │ │ │ │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350 │4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300 │3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150 │200 │
│ │ │ │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 │ │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 │ │ │ │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머.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법 │ │ │ │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제51조제2항제 │ │ │ │
│수입을 대행한 경우 │16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법 │ │ │ │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7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170 │2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150 │18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120 │15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70 │100 │
├─────────────────────────────┼───────┼──┼──┼──┤
│서.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법 │ │ │ │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18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어.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법 │ │ │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51조제2항제 │ │ │ │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9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260 │39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200 │30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60 │24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100 │1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60 │90 │
├─────────────────────────────┼───────┼──┼──┼──┤
│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법 │ │ │ │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4호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550 │60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500 │55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450 │50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400 │45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350 │400 │
│ │ │ │ │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300 │350 │
│ │ │ │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150 │200 │
│ │ │ │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100 │150 │
├─────────────────────────────┼───────┼──┼──┼──┤
│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법 │ │ │ │
│않은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20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350 │4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300 │35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250 │30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200 │2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150 │200 │
├─────────────────────────────┼───────┼──┼──┼──┤
│커.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법 │ │ │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5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550 │6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500 │55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450 │50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400 │4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350 │400 │
├─────────────────────────────┼───────┼──┼──┼──┤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법 │ │ │ │
│하지 않은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6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550 │6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500 │55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450 │50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400 │45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350 │400 │
├─────────────────────────────┼───────┼──┼──┼──┤
│퍼.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법 │ │ │ │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제51조제2항제 │ │ │ │
│ │21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150 │18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130 │16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100 │13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70 │10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50 │80 │
├─────────────────────────────┼───────┼──┼──┼──┤
│허.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법 │ │ │ │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제51조제2항제 │ │ │ │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경우 │22호 │ │ │ │
│ │ │ │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280 │300 │
│ │ │ │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230 │260 │
│ │ │ │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180 │210 │
│ │ │ │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130 │160 │
│ │ │ │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80 │110 │
├─────────────────────────────┼───────┼──┼──┼──┤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법 │400 │500 │600 │
│보고한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7호 │ │ │ │
├─────────────────────────────┼───────┼──┼──┼──┤
│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법 │500 │600 │700 │
│기피한 경우 │제51조제1항제 │ │ │ │
│ │8호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등을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관리 완화(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제3항제3호, 제14조제3항제2호 신설)
기존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등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안전확인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함.

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의 기준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는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제2호서목, 어목, 커목, 터목 및 퍼목 신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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