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09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7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00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산업기반 조성 및 선사 경영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등기사항 및 등기방법, 사채 발행의 방법 및 절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공사 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이전 시 등기하도록 함.

나.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제8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그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입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사채 발행(제9조, 제11조 및 제18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권종(券種)별 수와 번호 및 발행 연월일 등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함.

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제19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사항(제2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및 별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다음글 공항시설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