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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964호 공포일자 2018. 6. 25.
시행일자 2018. 6. 2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국방부 담당부서 전력정책과 전화번호 02-748-5613
개정문
						⊙국방부령 제964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9년 1월 2일"을 "2020년 1월 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위사업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계약상대자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안 제4조제4항)
1) 현재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으면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의 연장(안 제6조의2)
1) 현재는 정부와 함정건조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가 정부에 함정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조선업체의 보증서 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음.
2)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함정건조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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