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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934호 공포일자 2018. 6. 26.
시행일자 2018. 6. 2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2-2110-3104~5
개정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선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보호법제과"를 "치료처우과"로, "소년과"를 "소년보호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법제과장"을 "치료처우과장"으로, "소년과장"을 "소년보호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사관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년비행(非行)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운영
13. 소년비행 예방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5. 소년비행 관련 원인ㆍ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5항제8호 중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를 "갱생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갱생보호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9. 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법제과장"을 "치료처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행정 관계"를 "치료감호 및 그 밖의 보호행정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감호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를 "치료감호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4호 중 "보호관찰ㆍ갱생보호"를 각각 "보호관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7.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18. 보호관찰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19. 보호관찰 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0. 보호관찰 분야 및 그 밖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제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년과장"을 "소년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보호소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제7조제9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특정범죄자 관리 등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별표 3 중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 │




별표 3 중 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 │6명 │2019년 5월 31일까지 │
│죄자관리과 │(4급 1명, 6급 1명, 7급 │ │
│ │3명, 8급 1명) │ │
└───────────┴────────────┴──────────┘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
│조직 │정원 │평가기간 │
├────────────┼────────────┼──────────┤
│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10명 │2019년 2월 28일까지 │
│대외연수과 │(4급 1명, 5급 3명, 6급 │ │
│ │4명, 7급 2명) │ │
├────────────┼────────────┼──────────┤
│2)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 │5명 │2020년 2월 28일까지 │
│터 교육지원과 │(5급 1명, 6급 2명, 7급 │ │
│ │2명) │ │
├────────────┼────────────┼──────────┤
│3)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 │4명 │2020년 2월 28일까지 │
│터 교육운영과 │(5급 1명, 6급 1명, 7급 │ │
│ │2명) │ │
├────────────┼────────────┼──────────┤
│4)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 │20명 │2018년 10월 10일까지│
│인청 지원국 보안관리 │(5급 1명, 6급 5명, 7급 │ │
│과 │5명, 8급 5명, 9급 4명) │ │
├────────────┼────────────┼──────────┤
│5)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4명 │2020년 4월 30일까지 │
│난민과 │(5급 1명, 6급 1명, 7급 │ │
│ │2명) │ │
├────────────┼────────────┼──────────┤
│6)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2명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자비자센터 │(5급 1명, 7급 1명) │ │
├────────────┼────────────┼──────────┤
│7)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3명 │2019년 5월 31일까지 │
│이민특수조사대 │(4급 또는 5급 1명, 7급 │ │
│ │1명, 8급 1명) │ │
└────────────┴────────────┴──────────┘

나. 평가대상 정원
┌────────────┬─────────────┬──────────┐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 │3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 │(6급 10명, 7급 10명, 8급 │ │
│ │10명, 9급 8명) │ │
├────────────┼─────────────┼──────────┤
│2) 체류외국인 관리(출입 │9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ㆍ외국인청 및 출입 │(6급 18명, 7급 28명, 8급 │ │
│국ㆍ외국인사무소) │24명, 9급 20명)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분장하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선도 분야 및 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로 나누면서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검찰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8년 9월 5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부 교정본부 1개 과(심리치료과) 및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분류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994호, 2018. 6.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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