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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1471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방재환경과 전화번호 02-397-7358
개정문
						⊙총리령 제147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국무총리 (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관한 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528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기상정보, 사회지리정보 등을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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