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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환경부령 |
공포번호 |
제00769호 |
공포일자 |
2018. 6. 28. |
시행일자 |
2019. 1. 1.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6866 |
개정문
⊙환경부령 제7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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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
│ │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
│ │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35㎍/㎥ 미만인 때 │
│ ├───┼─────────────────┼────────────────┤
│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
│ │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
│ │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
│ │ │ │전환 │
└────┴───┴─────────────────┴────────────────┘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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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 │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 │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3)나)(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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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5) 이하│
│ │ │
│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
│ │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15)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6)나)(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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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120(4) 이하 │
│ │ │
│ (2) 그 밖의 지역 │120(4)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1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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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 │ │
│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
│ │ │
│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80(13) 이하 │
│ │ │
│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 │ │
│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15(13) 이하 │
│ │ │
│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35(13)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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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 │
│ │ │
│ (1) 설비용량 100MW 이상 │ │
│ │ │
│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70(6) 이하 │
│ │ │
│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 │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
│ │ │
│ (2) 설비용량 100MW 미만 │ │
│ │ │
│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40(6) 이하 │
│ │ │
│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
│ │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4)다)(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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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70(15) 이하│
│ │ │
│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 │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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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 │
│ │ │
│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 │
│ │ │
│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
│ │ │
│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
│ │ │
│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
│ │ │
│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15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7)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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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3) 이하 │
│ │ │
│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
│ │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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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
│ │ │
│ 가) 가열시설 │ │
│ │ │
│ (1) 액체연료 사용시설 │ │
│ │ │
│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 │
│ │ │
│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
│ │ │
│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
│ │ │
│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
│ │ │
│ (2) 기체연료 사용시설 │ │
│ │ │
│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 │
│ │ │
│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
│ │ │
│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
│ │ │
│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
│ │ │
│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15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라란 및 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하란 다음에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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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나)(1)(가) 해당 시설 중 삼│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 │
│ │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까지 7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소,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2) 삼천포화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는 50(6)ppm 이하를 │
│ │발전소 │적용하며,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
│ │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 │
│ │ │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 │
│ │ │지 10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120(6)ppm 이하를 │
│ │ │적용한다. │
│아│2)나)(1)(나) 해당 시설 중 삼│삼척그린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40(6)ppm 이하를 │
│ │척그린화력발전소 │적용한다. │
│거│2)나)(1)(가) 해당 시설 중 영│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6)ppm │
│ │동화력발전소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3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너│3)나)(1) 해당 시설 중 현대제│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의 연소시설 중 2007년 1월 │
│ │철 당진제철소 │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200(15)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
│ │ │120(15)ppm 이하를 적용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의 라란 및 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란 다음에 카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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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나)(1) 해당 시설 중 영동화│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90(6)ppm │
│ │력발전소 │이하를 적용하며, 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
│ │ │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차│2)나)(1) 해당 시설 중 삼천포│1) 삼천포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19년 12월 31일 │
│ │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호남화력발전소, 동해화력발전│2) 삼천포화력발전소 5호기 및 6호기는 2020년 12월 31일 │
│ │소 │까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
│ │ │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3)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2022년 5월 31일까 │
│ │ │지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4) 호남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 │
│ │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
│ │ │5)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는 80(6)ppm 이하를 적 │
│ │ │용한다. │
│카│4)다) 해당 시설 중 현대제철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1월 31일 이 │
│ │당진제철소 │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15)ppm 이하 │
│ │ │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150(15)ppm 이하를 │
│ │ │적용한다. │
│ │ │2)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소결로 중 2007년 2월 1일 이 │
│ │ │후 설치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20(15)ppm 이하 │
│ │ │를 적용한다. │
│ │ │ │
│타│7)가) 해당 시설 │2019년 6월 30일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한다. │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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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12(6) 이하│
│ │ │
│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 │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4)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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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결로 │20(15) 이하 │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8)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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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15(4)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1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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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 │ │
│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 │
│ │ │
│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13) 이하 │
│ │ │
│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3) 이하 │
│ │ │
│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30 이하 │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 중 "2018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