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대통령령 제2901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일반여행업의 경우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국내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관광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완화된 등록기준을 일반적인 등록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