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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1호 공포일자 2018. 7. 2.
시행일자 2018. 7. 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3-2814, 286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901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별표 1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일반여행업의 경우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국내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관광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완화된 등록기준을 일반적인 등록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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