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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3호 공포일자 2018. 7. 2.
시행일자 2018. 7. 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윤리정책과 전화번호 044-201-84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13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5제3항 중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협회로"를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의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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