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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담배사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5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출자관리과 전화번호 044-215-517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015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위반│2회 위반 │
│ │ │ │이상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 │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28조제1항 │ │ │
│ │제1호 │ │ │
│ │ │ │ │
│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 │200 │200 │
│도매업자 │ │ │ │
│ │ │ │ │
│ 2) 소매인 │ │100 │200 │
├───────────────────┼──────┼────┼─────┤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200 │200 │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제28조제1항 │ │ │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제2호 │ │ │
│아니한 경우 │ │ │ │
├───────────────────┼──────┼────┼─────┤
│다.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50 │100 │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제28조제2항 │ │ │
│ │제1호 │ │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법 │ │ │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제28조제1항 │ │ │
│ │제4호 │ │ │
│ │ │ │ │
│ 1)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 │200 │200 │
│도매업자 │ │ │ │
│ │ │ │ │
│ 2) 소매인 │ │100 │200 │
├───────────────────┼──────┼────┼─────┤
│마.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법 │50 │100 │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제28조제2항 │ │ │
│ │제2호 │ │ │
├───────────────────┼──────┼────┼─────┤
│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법 │200 │200 │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제1항 │ │ │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제5호 │ │ │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한 경우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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