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대통령령 제29016호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도 중학교ㆍ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담당과목이 진로진학상담인 교사로 배치되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