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6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20. 3.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전화번호 044-203-673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9016호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도 중학교ㆍ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담당과목이 진로진학상담인 교사로 배치되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담배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