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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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7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보호관찰과 전화번호 02-2110-371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017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
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 │100 │150 │200 │
│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 │
│또는 갱생보호회와 │ │ │ │ │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 │ │ │ │
│경우 │ │ │ │ │
├────────────┼──────┼────┼────┼─────┤
│나. 법 제98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 │50 │100 │200 │
│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 │ │
│또는 갱생보호회와 │ │ │ │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 │ │ │ │
│경우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갱생보호회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1회이면 100만원, 2회이면 150만원, 3회 이상이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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