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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공무원 임용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8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2-3150-213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1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 제목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를 "(임용시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인재개발원"을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로, "경찰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토플(TOEFL)란, 토익(TOEIC)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PBT │PBT ┃
┃(TOEFL)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530점 이상 │490점 이상 ┃
┃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
┃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IBT │IBT ┃
┃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71점 이상 │58점 이상 ┃
┠────┼─────────────────────────┼───────┼───────┨
┃토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700점 이상 │625점 이상 ┃
┃(TOEIC)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 │ ┃
┃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625점 이상 │520점 이상 ┃
┃(TEPS)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2018. 5. 12. │(2018. 5. 12. ┃
┃ │University)을 말한다. │전에 실시된 │전에 실시된 ┃
┃ │ │시험) │시험) ┃
┃ │ ├───────┼───────┨
┃ │ │340점 이상 │280점 이상 ┃
┃ │ │(2018. 5. 12. │(2018. 5. 12. ┃
┃ │ │이후에 실시된 │이후에 실시된 ┃
┃ │ │시험) │시험)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

┌────────┬───────────────────┬──────┬─────┬──────────────┬────┐
│ 경과별│일반 │항공 │정보 │수사 │보안 │
│ │ │ │통신 │ │ │
│ ────┼──────┬──────┬─────┼──────┼─────┼────┬────┬────┼────┤
│ 분야별│일반(보안) │전투 │외사 │항공 │전산ㆍ │법학 │세무 │사이버 │사이버 │
│ │ │ │ │ │정보통신 │ │회계 │수사 │보안수사│
│시험별 │ │ │ │ │ │ │ │ │ │
├────┬───┼──────┼──────┼─────┼──────┼─────┼────┼────┼────┼────┤
│총경 │필수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 │ │ │ │
│ㆍ │ │형법, │형사법, │형법, │항공법규 │형법, │ │ │ │ │
│경정 │ │형사소송법 │군사학 │국제법, │, │전기통론 │ │ │ │ │
│ │ │ │ │영어 │비행이론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 │프랑스어, │항공역학 │전산학 │ │ │ │ │
│ │ │ │ │독일어, │, │개론, │ │ │ │ │
│ │ │ │ │일본어, │항공기상학 │유선공학 │ │ │ │ │
│ │ │ │ │중국어, │중 1과목 │, │ │ │ │ │
│ │ │ │ │스페인어, │ │무선공학 │ │ │ │ │
│ │ │ │ │러시아어, │ │중 │ │ │ │ │
│ │ │ │ │아랍어 중 │ │1과목 │ │ │ │ │
│ │ │ │ │1과목 │ │ │ │ │ │ │
├────┼───┼──────┼──────┼─────┼──────┼─────┼────┼────┼────┼────┤
│경감 │필수 │행정법, │행정법, │형법, │행정법, │행정법, │ │ │ │ │
│ㆍ │ │형법, │형사법, │국제법, │항공법규 │형법, │ │ │ │ │
│경위 │ │형사소송법 │군사학 │영어 │, │전기통론 │ │ │ │ │
│ │ │ │ │ │비행이론 │ │ │ │ │ │
│ ├───┼──────┼──────┼─────┼──────┼─────┼────┼────┼────┼────┤
│ │선택 │ │ │프랑스어, │항공역학 │전산학 │ │ │ │ │
│ │ │ │ │독일어, │, │개론, │ │ │ │ │
│ │ │ │ │일본어, │항공기상학 │유선공학 │ │ │ │ │
│ │ │ │ │중국어, │중 1과목 │, │ │ │ │ │
│ │ │ │ │스페인어, │ │무선공학 │ │ │ │ │
│ │ │ │ │러시아어, │ │중 │ │ │ │ │
│ │ │ │ │아랍어 중 │ │1과목 │ │ │ │ │
│ │ │ │ │1과목 │ │ │ │ │ │ │
├────┼───┼──────┼──────┼─────┼──────┼─────┼────┼────┼────┼────┤
│경사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형법, │형법, │정보 │정보 │
│ㆍ │ │영어, │영어, │형법, │항공영어 │영어, │형사 │형사 │보호론, │보호론, │
│경장 │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컴퓨터 │소송법, │소송법, │시스템 │시스템 │
│ㆍ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항공법규 │일반 │민법, │세법개론│네트워크│네트워크│
│순경 │ │경찰학개론 │군사학 │ │, │ │헌법, │, │보안 │보안 │
│ │ │ │ │ │비행이론 │ │경찰학 │회계학 │ │ │
│ │ │ │ │ │ │ │개론 │ │ │ │
│ │ │ │ │ │ │ │ │ │ │ │
│ ├───┼──────┼──────┼─────┼──────┼─────┼────┼────┼────┼────┤
│ │선택 │ │ │영어, │ │통신이론 │ │ │데이터 │데이터 │
│ │ │ │ │프랑스어, │ │, │ │ │베이스론│베이스론│
│ │ │ │ │독일어, │ │정보 │ │ │, │, │
│ │ │ │ │일본어, │ │관리론 │ │ │정보보안│정보보안│
│ │ │ │ │중국어, │ │중 │ │ │관리 및 │관리 │
│ │ │ │ │스페인어, │ │1과목 │ │ │법규, │및 │
│ │ │ │ │러시아어, │ │ │ │ │디지털 │법규, │
│ │ │ │ │아랍어 중 │ │ │ │ │포렌식 │디지털 │
│ │ │ │ │1과목 │ │ │ │ │개론 중 │포렌식 │
│ │ │ │ │ │ │ │ │ │1과목 │개론 │
│ │ │ │ │ │ │ │ │ │ │중 │
│ │ │ │ │ │ │ │ │ │ │1과목 │
└────┴───┴──────┴──────┴─────┴──────┴─────┴────┴────┴────┴────┘


비고
1. 경찰행정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보안)분야의
경사ㆍ경장 및 순경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과목은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3. 경찰청장은 외사분야의 모든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아닌 외국어에 대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에 추가할 수 있다.
4. 외사분야의 모든 계급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외국어과목(영어는 제외한다)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랍어에
대해서는 시험실시권자가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 경위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중 영어과목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또는
별표 5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앞으로는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종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하였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앞으로는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수사ㆍ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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