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19호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대상을 구체화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