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2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제7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담당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담당하도록 국무조정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