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21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2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음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