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21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