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대통령령 제29024호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소방청 및 기상청"을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찰청: 「경찰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경찰청 소관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