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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25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23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9025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7조제4항을 │법 │50 │100 │200 │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제16조제1항제1│ │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 │ │ │ │
│ │ │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법 │100 │200 │300 │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제16조제1항제2│ │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호 │ │ │ │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 │ │ │ │
│야영을 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을 │법 │100 │200 │300 │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제16조제1항제3│ │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라.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 │법 │100 │200 │300 │
│제한 또는 금지를 │제16조제1항제4│ │ │ │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법 │150 │250 │300 │
│따르지 않은 경우 │제16조제1항제5│ │ │ │
│ │호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투명성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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