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대통령령 제29025호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조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를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위반│위반 │├──────────────┼───────┼──┼──┼─────┤│가. 법 제7조제4항을 │법 │50 │100 │200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제16조제1항제1│ │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 │ │ │ ││ │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2호를 │법 │100 │200 │300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제16조제1항제2│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호 │ │ │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 │ │ │ ││야영을 한 경우 │ │ │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을 │법 │100 │200 │300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제16조제1항제3│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라.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 │법 │100 │200 │300 ││제한 또는 금지를 │제16조제1항제4│ │ │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호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마. 법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법 │150 │250 │300 ││따르지 않은 경우 │제16조제1항제5│ │ │ ││ │호 │ │ │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투명성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