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29호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