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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임용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1호 공포일자 2018. 7. 3.
시행일자 2018. 7. 3.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전화번호 044-201-829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1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비상계획관"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관련 직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41조의2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 시기의 특례(제6조 및 제7조)
1) 종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 경력자의 시보임용 면제 요건 명확화(제25조제2항제2호)
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을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5급은 1년 이상, 6급 이하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다.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라. 차별 없는 보직 부여(제43조제6항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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