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대법원규칙 제2794호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함(제2조)<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