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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94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9. 3.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기획제1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216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94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사무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역을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로 추가 확대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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