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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95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6. 28.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조직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224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9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공무원법」"을 "법"으로,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중 법 제7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등"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를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년퇴직일전"을 "정년퇴직일 전"으로 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제4조 본문 중 "별표 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명예퇴직 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기간내에"를 "신청기간 내에"로,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제7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을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 호"를 "각 호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이"를 "대통령령등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정년 잔여기간"을 "정년잔여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 제9조의5,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12조 중 "조기퇴직수당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이 규칙"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을 추가함(제3조제4항)
○ 명예퇴직수당 신청 후 사망한 사람도 수당 지급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지급제한대상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도록 함(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 각 환수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함(제9조의4제3항)
○ 각급 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재임용한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9조의4제5항)
○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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