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법원조사관 등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공포번호 제02796호 공포일자 2018. 6. 28.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대법원 담당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전화번호 02-3480-1769
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96호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대법원 재판보조인력의 다양화를 통한 상고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의 일종인 법률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의1제1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의1제2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조의1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목록
이전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다음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