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대법원규칙 제2796호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 대법원 재판보조인력의 다양화를 통한 상고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의 일종인 법률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의1제1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제2조의1제2항 신설) ○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조의1제3항 신설)<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