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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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산업통상자원부령 공포번호 제00303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전화번호 043-870-5441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받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인증등의 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별표 9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별표 10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 또는 별표 11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분류 및 품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병행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나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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