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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83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행위 전화번호 044-202-2733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8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별표 2 제4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인"을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하며, 같은 목(1)(나) 중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
│입 원 료│1인실 ││││││
│ ├─────┼┼┼┼┼┤
│ │2·3인실 ││││││
│ ├─────┼┼┼┼┼┤
│ │4인실 이상││││││
└────┴─────┴┴┴┴┴┘



별지 제7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2·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
│입 원 료│1인실 ││││││
│ ├─────┼┼┼┼┼┤
│ │2·3인실 ││││││
│ ├─────┼┼┼┼┼┤
│ │4인실 이상││││││
└────┴─────┴┴┴┴┴┘



별지 제9호서식 중 기본항목란의 입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항목별 설명란 제1호 중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 30%"를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로 한다.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2·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급여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용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비급여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상이 1인실로 한정됨에 따라 1인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의 비율을 총 병상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높이는 한편,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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