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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84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필수의료총괄과 전화번호 044-202-2664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8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지원금액의 지급방법,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안 제2조)
재난적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ㆍ통보(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다.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1)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 등에 알려야 하고,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의료기관 등의 계좌 사본, 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액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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