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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223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전화번호 044-202-7545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을 각각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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