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인)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