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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720호 공포일자 2018. 6. 29.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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