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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14호 공포일자 2018. 7. 2.
시행일자 2018. 7. 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국제기구과 전화번호 044-215-872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014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에 제6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 및 제56호 외의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 및 제57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 및 제58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 및 제59호 외의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 달러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 및 제6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출연: 268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5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7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0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109만 미합중국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900만 미합중국달러 등 총 9천977만 미합중국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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