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대통령령 제29014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항에 제6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ㆍ제51호 및 제56호 외의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ㆍ제52호 및 제57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ㆍ제53호 및 제58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ㆍ제54호 및 제59호 외의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 달러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ㆍ제55호 및 제60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의 제39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제61호 외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의 출연: 268만 미합중국달러제1조의2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제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제1조의2제5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5호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제1조의2제7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제1조의2제10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ㆍ제22호 및 제24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3호 및 제25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제1조의2제1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의 제2호 외의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및 제13호 외의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109만 미합중국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900만 미합중국달러 등 총 9천977만 미합중국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