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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83호 공포일자 2018. 7. 5.
시행일자 2018. 7. 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계약정책과 전화번호 044-215-5214, 5217, 5218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83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를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로,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위탁 범위와 다른"을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호"를 "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2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하는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과 해당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입찰에 의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 등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안 제6조의4 신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여 발생하는 유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정가격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나.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계약사무의 조달청 위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의 위탁사유에 임직원이 계약사무 관련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계약사무의 위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와 위탁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의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등과 그 파견근로자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

라.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17조)
조달기업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입찰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대상도 계약금액조정 및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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