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7 중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