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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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331호 공포일자 2018. 7. 5.
시행일자 2018. 7. 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3-241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중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명칭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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