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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2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규제혁신추진단 전화번호 044-203-691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9032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인정기관의 지원)"을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7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을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를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까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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