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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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32호 |
공포일자 |
2018. 7. 10. |
시행일자 |
2018. 7. 10.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부서 |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3-6913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9032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인정기관의 지원)"을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제7조제1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을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정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재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3항에 따라"를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결과"를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ㆍ재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ㆍ재지정하거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ㆍ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까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