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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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33호 |
공포일자 |
2018. 7. 10. |
시행일자 |
2018. 7. 10.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미래인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824, 482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03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을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이공계인력 또는 1명 이상의 연구기획평가사를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인 경우에는 그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업의 1인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세부 분류에 대한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