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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3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미래인재정책과 전화번호 044-202-4824, 482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03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을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이공계인력 또는 1명 이상의 연구기획평가사를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인 경우에는 그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업의 1인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세부 분류에 대한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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