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대통령령 제2903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제15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의9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제2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ㆍ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및 수신자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