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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5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군인연금과 전화번호 02-748-667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대통령령 제29035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유족에게 당시 지급된 보상금과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34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통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제2조)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법률의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나. 보상금의 지급신청(제3조)
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의 지급 방법(제5조)
1) 보상금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
2)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리인에게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의 위탁(제7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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