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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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6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5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6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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