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36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