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3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로 한다.제49조제1항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별표 6 제1호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