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39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4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20"을 "2,608"로 하고, 일반직 계 "2,409"를 "2,4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92"를 "2,48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신규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을 원활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