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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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39호 |
공포일자 |
2018. 7. 10. |
시행일자 |
2018. 7.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3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20"을 "2,608"로 하고, 일반직 계 "2,409"를 "2,4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92"를 "2,48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신규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을 원활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