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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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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040호 |
공포일자 |
2018. 7. 10. |
시행일자 |
2018. 7. 10.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503, 232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5명"을 "58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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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총계│증원 내용 │
├───────┼──┼──────────────────────────┤
│국립수산과학원│26명│ㆍ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5급 1명, 6급 5명, 7급 8 │
│ │ │명, 8급 6명, 9급 4명 │
│ │ │ㆍ수산자원조사 연구인력: 연구사 2명 │
└───────┴──┴──────────────────────────┘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