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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0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직진단과 전화번호 044-205-2503, 23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5명"을 "58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및 수산자원조사 연구에 필요한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
│기관명 │총계│증원 내용 │
├───────┼──┼──────────────────────────┤
│국립수산과학원│26명│ㆍ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5급 1명, 6급 5명, 7급 8 │
│ │ │명, 8급 6명, 9급 4명 │
│ │ │ㆍ수산자원조사 연구인력: 연구사 2명 │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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