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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332호 공포일자 2018. 7. 9.
시행일자 2018. 7. 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3119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2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를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를 "영 제15조제1항"으로, "장외매장설치허가"를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외매장 [ ]설치허가 신청서
[ ]이전허가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경주사업자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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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의 종류 │
(경륜ㆍ경정) │
────────────┼─────────────────────────┬──────────────────────
설치 또는 이전 │ │전화번호
예정 지역 │ │
────────────┼─────────────────────────┴──────────────────────
이전 내용 │
(이전허가 신청의 경우)│
────────────┼────────────────────────────────────────────────
소요 자금 │
────────────┼──────────────────────────┬─────────────────────
착공 연월일 │ │사업시작 연월일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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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2. 시설평면도 1부 │없음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계획서 1부 │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 1부 │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1부 │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1부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
│고시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
확인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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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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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허가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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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장외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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