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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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번호 제00013호 공포일자 2018. 7. 10.
시행일자 2018. 7. 10. 소관부처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전화번호 044-202-6141, 6145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ㆍ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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