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 취득ㆍ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