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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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6호 공포일자 2018. 7. 11.
시행일자 2018. 7. 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관리정책과 전화번호 044-205-5118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효과성 등의 분석ㆍ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재해예방의 효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석ㆍ평가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일몰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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