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대통령령 제29047호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