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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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47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국방전략과 전화번호 02-748-623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대통령령 제29047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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