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특허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50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8.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전화번호 042-481-81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9050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