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대통령령 제29050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시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