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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052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농산물 전화번호 044-201-2278, 221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0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3항제1호 중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관련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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