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대통령령 제29052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의4제3항제1호 중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을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관련된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역량을 높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