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9053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제9조의6 및 제9조의7로 하고,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9조의6제1항 관련)"을 "(제9조의7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