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0.5점"을 "1.0점"으로 한다.별표 3 중 초과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초과│소방정ㆍ │3년 │0.111점 │┌──┬──┬──┬──┐ ┃┃경력│지방소방정│ │ ││연수│1년 │2년 │3년 │ ┃┃ │ │ │ │├──┼──┼──┼──┤ ┃┃ │ │ │ ││점수│1.33│2.66│4.00│ ┃┃ │ │ │ │└──┴──┴──┴──┘ ┃┃ ├─────┼──┼────┼───────────────────┨┃ │소방령ㆍ │5년 │0.050점 │┌──┬──┬──┬──┬──┬──┐┃┃ │지방소방령│ │ ││연수│1년 │2년 │3년 │4년 │5년 │┃┃ │ │ │ │├──┼──┼──┼──┼──┼──┤┃┃ │ │ │ ││점수│0.60│1.20│1.80│2.40│3.00│┃┃ │ │ │ │└──┴──┴──┴──┴──┴──┘┃┃ ├─────┼──┼────┼───────────────────┨┃ │소방경ㆍ │4년 │0.062점 │┌──┬──┬──┬──┬──┐ ┃┃ │지방소방경│ │ ││연수│1년 │2년 │3년 │4년 │ ┃┃ │소방위ㆍ │ │ │├──┼──┼──┼──┼──┤ ┃┃ │지방소방위│ │ ││점수│0.74│1.49│2.23│3.00│ ┃┃ │ │ │ │└──┴──┴──┴──┴──┘ ┃┃ ├─────┼──┼────┼───────────────────┨┃ │소방장ㆍ │2년 │0.125점 │┌──┬──┬──┐ ┃┃ │지방소방장│ │ ││연수│1년 │2년 │ ┃┃ │소방교ㆍ │ │ │├──┼──┼──┤ ┃┃ │지방소방교│ │ ││점수│1.50│3.00│ ┃┃ │ │ │ │└──┴──┴──┘ ┃┃ ├─────┼──┼────┼───────────────────┨┃ │소방사ㆍ │1년 │0.25점 │┌──┬──┐ ┃┃ │지방소방사│ │ ││연수│1년 │ ┃┃ │ │ │ │├──┼──┤ ┃┃ │ │ │ ││점수│3.00│ ┃┃ │ │ │ │└──┴──┘ ┃┖──┴─────┴──┴────┴───────────────────┚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048호, 2018. 7.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에 있는 해당 계급의 월별 점수 및 연수별 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