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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7호 공포일자 2018. 7. 17.
시행일자 2018. 7. 17.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5-7044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0.5점"을 "1.0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초과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초과│소방정ㆍ │3년 │0.111점 │┌──┬──┬──┬──┐ ┃
┃경력│지방소방정│ │ ││연수│1년 │2년 │3년 │ ┃
┃ │ │ │ │├──┼──┼──┼──┤ ┃
┃ │ │ │ ││점수│1.33│2.66│4.00│ ┃
┃ │ │ │ │└──┴──┴──┴──┘ ┃
┃ ├─────┼──┼────┼───────────────────┨
┃ │소방령ㆍ │5년 │0.050점 │┌──┬──┬──┬──┬──┬──┐┃
┃ │지방소방령│ │ ││연수│1년 │2년 │3년 │4년 │5년 │┃
┃ │ │ │ │├──┼──┼──┼──┼──┼──┤┃
┃ │ │ │ ││점수│0.60│1.20│1.80│2.40│3.00│┃
┃ │ │ │ │└──┴──┴──┴──┴──┴──┘┃
┃ ├─────┼──┼────┼───────────────────┨
┃ │소방경ㆍ │4년 │0.062점 │┌──┬──┬──┬──┬──┐ ┃
┃ │지방소방경│ │ ││연수│1년 │2년 │3년 │4년 │ ┃
┃ │소방위ㆍ │ │ │├──┼──┼──┼──┼──┤ ┃
┃ │지방소방위│ │ ││점수│0.74│1.49│2.23│3.00│ ┃
┃ │ │ │ │└──┴──┴──┴──┴──┘ ┃
┃ ├─────┼──┼────┼───────────────────┨
┃ │소방장ㆍ │2년 │0.125점 │┌──┬──┬──┐ ┃
┃ │지방소방장│ │ ││연수│1년 │2년 │ ┃
┃ │소방교ㆍ │ │ │├──┼──┼──┤ ┃
┃ │지방소방교│ │ ││점수│1.50│3.00│ ┃
┃ │ │ │ │└──┴──┴──┘ ┃
┃ ├─────┼──┼────┼───────────────────┨
┃ │소방사ㆍ │1년 │0.25점 │┌──┬──┐ ┃
┃ │지방소방사│ │ ││연수│1년 │ ┃
┃ │ │ │ │├──┼──┤ ┃
┃ │ │ │ ││점수│3.00│ ┃
┃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전문교육성적 평정점을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0.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성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및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경력평정 시 초과경력 평정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048호, 2018. 7.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에 있는 해당 계급의 월별 점수 및 연수별 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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