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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철도차량운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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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00535호 |
공포일자 |
2018. 7. 18. |
시행일자 |
2018. 7. 18.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4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입환)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 내용
2. 대상 차량
3. 입환 작업 순서
4. 작업자별 역할
5. 입환전호 방식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1. 오너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가거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위ㆍ아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팔을 위ㆍ아래로 움직임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위ㆍ아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이동ㆍ연결 또는 분리하는 입환(入煥)작업을 하려는 경우 입환작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환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등(안 제39조)
철도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입환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내용, 입환 작업순서 및 작업자별 역할 등이 포함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환작업자 등에게 이를 배포한 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환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차량 또는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입환전호 방식 관련(안 제101조)
입환전호 시 서로 육안으로 전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입환전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