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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84호 공포일자 2018. 7. 20.
시행일자 2018. 7. 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산업관세과 전화번호 044-215-443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84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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