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84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