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722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20일 국무총리 (인)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조직 개편으로 법제지원단 소속의 법제교류협력팀이 기획조정관 소속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의장을 법제지원단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