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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722호 공포일자 2018. 7. 20.
시행일자 2018. 7. 20.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722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20일
국무총리 (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제지원단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조직 개편으로 법제지원단 소속의 법제교류협력팀이 기획조정관 소속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의장을 법제지원단장에서 기획조정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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